발표 제목: 성표현물 관리정책의 재편과 모순의 증대, 1997~2008년
발표자: 김소라 선생님(한신대 강사)
토론자: 김성윤 선생님(문화사회연구소)
일시: 2017년 11월 24일(금) 18시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ECC B222호
발표요약: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의 보급과 사이버 공간의 확대로 인해 에로비디오 등의 성표현물이 쇠퇴하고,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한 성표현물의 유통과 소비가 증가했다.
또한 성표현물의 주류가 반복적으로 성 행위를 재현하는 소프트코어 포르노그래피에서 캠코더를 이용해 실제 성행위를 다큐멘터리적으로 기록한 논픽션의 성표현물로 이동했다.
이 가운데 성표현물 생산/소비의 경계가 상당 부분 무너졌으며, 성표현물은 밀폐된 공간에서 ‘홀로’ 즐기는 것이 되었다.
동시에 이 시기 청소년 성매매가 발견되고〈빨간 마후라〉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성표현물의 관리는 주로 청소년 보호와 직결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이와 함께 성표현물 관리를 둘러싼 시민사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가시화되고, 성표현물 관리정책이라는 문제 공간이 전통적 성 윤리와 청소년의 보호를 주장하는 이들과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국가의 검열에 반대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양분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성표현물 관리정책은「청소년 보호법」을 중심으로 재편된다.「청소년 보호법」은 제한적으로나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최종적 판단과 고시를 청소년보호위원회 하에 일원화했고, 행정기관에 의한 심의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합법화함으로써 폭넓은 성표현물에 대한 정부 주도적 성표현물 관리정책의 실행을 가능케 했다.
이 같은 경향은 성표현물에 대한 검경의 기소와 법원의 사법적 처벌로 인해 강화된다.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중반 증가한 특정 성표현물의 음란성을 둘러싼 법정다툼의 ‘과정’은, 그 자체로 대중 앞에 상연되고 성표현물의 생산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쏟아지는 거대한 연극이자 공개 재판과도 같았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한 성표현물의 관리가 사회적ㆍ법률적으로 정당화된다.
하지만 섹슈얼리티 인식이 변화하고 논픽션 포르노그래피가 성표현물의 주류를 점하는 가운데, 사법적 처벌, 심의기구 및 행정기관의 심의 및 단속에 이은 행정처분, 실제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성표현물 간의 괴리는 증대된다.
이처럼 청소년 보호를 근거로 현실과 정책, 그리고 정책 내부의 괴리가 봉합되고 성표현물 관리정책은 비대화되었으나, 성표현물 관리의 효율성은 계속해서 저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