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정관 및 규정

정관 및 규정

제정: 2006년 4월 15일
제1차 개정: 2006년 12월 15일
제2차 개정: 2013년 12월 20일
제3차 개정: 2014년 10월 24일
제4차 개정: 2023년 12월 15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문화사회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Cultural Sociology)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한국사회학회의 분과학회로서, 회원들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문화사회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 1) 학술연구사업 및 학술발표회 개최
  • 2) 학회지 및 연구총서 발간
  • 3) 회원간의 공동연구
  • 4) 국내외 학계와의 교류
  •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

제 2 장 회원

제4조 [회원]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기관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정회원] 정회원은 사회학 또는 인접과학의 강의 및 연구와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 및 활동에 공감하여 입회원서(이메일 포함)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6조 [기관회원]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 및 활동에 공감하여 입회원서(이메일 포함)를 제출한 기관으로 한다.

제7조 [준회원] 준회원은 사회학 또는 인접과학의 대학원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 및 활동에 공감하여 입회원서(이메일 포함)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8조 [회비] 본 학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3 장 총회

제9조 [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1) 정기총회는 회장이 연 1회 소집한다.
  •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혹은 이사회의 요청으로 혹은 회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3) 본 학회의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0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본 학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1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학회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와 예산/결산을 승인하며, 본 학회의 임원(회장과 감사)을 선임한다.

제 4 장 조직 및 임원

제12조 [본 학회의 조직] 본 학회는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 [본 학회의 임원]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3인 이상
  • 3) 총무ㆍ학술ㆍ홍보ㆍ섭외ㆍ편집 운영위원 (위원장 포함)
  • 4) 감사 1인
  • 5) 감사를 제외한 학회의 임원은 이사를 겸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 1) 운영위원회는 회장단, 총무ㆍ학술ㆍ홍보ㆍ섭외ㆍ편집 위원들로 구성된다.
  • 2) 운영위원회는 학회의 실질적 운영을 협의, 결정, 시행한다.
  • 3)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및 연구총서 발간업무를 담당한다.

제15조 [이사회]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본 학회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이사회는 회장단과 임원진(감사 제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2) 이사회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세칙을 인준한다.
  • 3)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이사회는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임원의 선출] 본 학회의 임원 선출은 다음을 따른다.

  • 1) 본 학회의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본 학회의 부회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 3) 본 학회의 총무ㆍ학술ㆍ편집ㆍ홍보 운영위원과 이사는 회장단이 협의를 통해 위촉한다.
  • 4)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은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8조 [임원의 역할]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장을 겸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감사는 본 학회의 운영 및 재정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4) 운영위원은 학회 운영을 협의, 결정, 시행한다.
  • 5) 총무는 학회 통장의 수입, 지출 관리 및 전반적인 은행 업무를 담당한다.

제19조 [특별고문, 고문 혹은 특별이사] 본 학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고문, 고문 혹은 특별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 20조 [연구윤리위원회]

  • 1)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하며 그 위원장을 맡는다.
  • 2) 위촉된 연구윤리위원은 조사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서 학회 및 학술지 ‘문화와사회’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 4)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연구윤리 위반 행위의 조사와 처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한국문화사회학회 연구윤리 규정을 따른다.

제 5 장 재정

제20조 [재정운영] 본 학회는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학회 등 행사 개최시 별도의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

제21조 [회비] 본 학회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그 액수 및 납부방법을 결정하고, 총회의 동의를 받는다.

부칙

제1조 [회칙의 보완]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 [회칙의 효력] 본 회칙은 한국문화사회학회 총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