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문화사회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Cultural Sociology)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한국사회학회의 분과학회로서, 회원들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문화사회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제4조 [회원]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기관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정회원] 정회원은 사회학 또는 인접과학의 강의 및 연구와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 및 활동에 공감하여 입회원서(이메일 포함)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6조 [기관회원]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 및 활동에 공감하여 입회원서(이메일 포함)를 제출한 기관으로 한다.
제7조 [준회원] 준회원은 사회학 또는 인접과학의 대학원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 및 활동에 공감하여 입회원서(이메일 포함)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8조 [회비] 본 학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9조 [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0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본 학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1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학회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와 예산/결산을 승인하며, 본 학회의 임원(회장과 감사)을 선임한다.
제12조 [본 학회의 조직] 본 학회는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 [본 학회의 임원]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14조 [운영위원회]
제15조 [이사회]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본 학회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임원의 선출] 본 학회의 임원 선출은 다음을 따른다.
제18조 [임원의 역할]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제19조 [특별고문, 고문 혹은 특별이사] 본 학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고문, 고문 혹은 특별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 20조 [연구윤리위원회]
제20조 [재정운영] 본 학회는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학회 등 행사 개최시 별도의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
제21조 [회비] 본 학회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그 액수 및 납부방법을 결정하고, 총회의 동의를 받는다.
제1조 [회칙의 보완]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 [회칙의 효력] 본 회칙은 한국문화사회학회 총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