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투고         연구윤리 규정

연구윤리 규정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화사회학회(이하 ‘본 학회’)가 발행하는 『문화와 사회』(이하 ‘학술지’)에 게재되는 연구성과물(논문, 연구노트, 서평 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성과물과 그 저자,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에게 제정일로부터 적용된다.

제2장 연구윤리

제3조 [저자 윤리]

  1. 표절

    1)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다음의 경우를 표절로 간주한다.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원문을 사용 또는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 타인의 공로를 표현하지 않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경우

    2)자기 자신의 논문의 상당 부분을 인용하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자기표절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3)인용문헌의 출처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기술하는 내용이 상식적인 수준이 아닌 한, 연구자 고유의 창의물이 아닌 모든 아이디어, 인용한 글이나 말, 데이터, 이미지, 그 밖의 다른 콘텐츠를 인용할 경우 그 원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2.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

    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둘 이상의 학회지에 ‘중복게재’를 해서는 안 되며, 다음의 경우를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타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논문의 경우
         • 이미 출판된 연구물 또는 게재예정인 논문인 경우

    2)동일한 논문을 둘 이상의 학회지에 동시에 투고하는 ‘중복투고’를 해서는 안 된다.

  3. 위조 및 변조

    1)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투고한 논문 작성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 또는 통계처리를 위한 원자료는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학회에서 요청할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4. 논문저자 표시

    1)연구자는 자신의 현재 소속과 직위 등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2)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3)공저자로서의 참여 사실은 모든 공저자에게 명백하게 동의를 받아야하며, 연구 기여도를 감안하여 나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연구 수행과정에서 학술외적인 지원을 주신 분들께 사의(acknowledgement)로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 윤리]

  1. 편집위원은 논문의 접수, 심사의뢰 및 게재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공유한다.

  2. 편집위원은 논문의 저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편집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윤리의 문제가 발견되면 편집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 윤리]

  1. 본 학회 학술지의 투고 논문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 심사규정」에 따라 투고 논문을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평가서 작성의 표현에 있어 저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윤리의 문제가 발견되면 편집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판정과 제재

제6조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검증과 조사]

  1. 연구결과의 출판 이전에 연구윤리 위반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연구윤리위반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제재내용을 결정한다.

  2. 이미 출판된 논문 및 연구결과에 대해 연구윤리 위반의혹이 제기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제7조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판정]

  1. 출판 이전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판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편집위원회는 출판 이전 연구윤리 위반 여부의 판정권한을 가지며, 심사위원의 검토, 독자의 제보 또는 자체판단에 따라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판정한다.

    2)연구윤리 위반 여부의 1차 검토는 해당논문의 심사위원 3인에게 위촉한다.

    3)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1차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검토판단하고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논문의 저자에게 통보하고 소명하도록 한다.

    4)연구윤리 위반 의혹에 대한 저자의 소명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논문이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판정한다.

    5)연구윤리 위반 의혹에 대한 저자의 반론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 참석 및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2. 출판 이후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절차를 따른다.

 

제8조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제제]

  1. 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해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인정된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1)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해 연구윤리 위반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는 판정 후 4년간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2)이 경우 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논문의 저자에게 해당 사실 및 정확한 투고금지 기간을 공식 통보한다.

    3)게재 이후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해 논문철회 판정을 받은 논문은 본 학회 논문목록에서 공식 삭제된다.

    4)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조항의 제1호와 제2호의 사실을 본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하고,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통해 공지할 수 있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제8조 [윤리규정 준수]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되고, 발표와 동시에 시행된다. 단, 필요한 시행세칙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윤리위원회 구성]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과 기능]

  1. 출판 이후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제보가 위원회에 접수될 경우 10일 이내에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비공개로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보된 회원이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제보된 피조사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행위를 제보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행위로 제보된 회원에게 1회 이상의 소명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5.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제보 내용을 기각하거나 제보된 회원에게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징계의 종류는 경고, 논문철회, 공개사과, 자격정지, 제명으로 구분된다.

  6.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회원은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재심은 이사회에서 하며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위원회는 관련서류를 이사회에 이송해야 한다.

제5장 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의 회칙 개정 원칙에 준한다.

제6장 기타

이상의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